조국 5촌 조카 횡령 공범, 징역형 집유…‘정경심 등장 자료’ 삭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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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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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41)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지난 5일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WFM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자 주혜진)는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과 벌금 2500만원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66억 8천만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의 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 범행으로 정 전 교수, 조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되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 대표의 딸 조민(32)씨 역시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 3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대표 아들 조원(27)씨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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