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녀’ DJ예송, 사망사고 징역 10년 선고에…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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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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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예송.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DJ예송(24·안예송)이 10일 항소했다.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며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J예송. [온라인 커뮤니티]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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