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 출신’ 30대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4억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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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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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역배우 출신 승마 배우로 이목을 끌었던 A씨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시합용 말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는 또 2021년 8∼10월에는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옛 연인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함께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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