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 ‘2월29일’ 적용…‘마지막 요구’까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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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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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협의회 합의…정부 특례 없어도 복귀 가능해져
‘동일 권역’ 한해 9월 수련 복귀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안키로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자로 결정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전날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로 할 것이냐, 애초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2월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 수련에 복귀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응시할 수 없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 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기를 원할 경우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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