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기습매도 안됩니다”…상장사 주식 대량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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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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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4일부터 시행
내달 23일 이후 매매부터 적용…미이행 시 과징금 최대 20억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함께 입법예고된 하위 규정 2개도 같은 날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및 하위규정은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 또는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유형을 구체화했다.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거래계획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 및 거래계획 기간 중 50억원 이상 거래한 것으로 가정 [금융위 자료]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전 공시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24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부터 거래 계획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사전 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 거래 가격·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으며,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매매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됐다. 법률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제때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돼 시장 충격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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