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 재의 요구…“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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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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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
박성재 법무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고발 당사자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해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제도의 보충성 원칙 위배 ▷과도한 수사인력·기간 등에 따른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국회 법률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이라며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이 도입돼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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