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임기자의 뷰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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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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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정부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덕수(오른쪽 세번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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