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포폰 차단…휴대전화 연간 개통 가능 수 ‘36회→6회’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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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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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불법 스팸 문자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요건이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의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불법 스팸 문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상향한다.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난립(1178개, 5월 기준)하고 있다.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스팸 문자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이를통해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대폭 축소(연간 36회선 → 6회선)한다.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발급일자 등)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최근 명의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의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최근 휴대전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악용해 지인사칭 문자를 발송하는 신종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서도 안내문구를 표시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공·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적용을 확대한다. 안심마크 위변조 방지기술을 추가 적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전 공공금융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문자를 수신했을 때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에 ‘스팸 신고’ 버튼 도입(’23.2월)에 이어 피싱 간편 신고 버튼을 도입하여 신속한 신고 및 차단을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한다.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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