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주차한 옆 차 긁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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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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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 소리 났지만…판사 “범죄 증명 못 해…배상신청도 기각”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옆에 바짝 붙여 세운 옆 차 문을 긁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8시 25분께 서구 둔산동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옆 차 외관을 3차례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29)씨가 너무 가깝게 주차해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이다.

주차장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두 대 간격이 좁아 A씨가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을 열지 못해 45초간 머뭇거린 A씨는 슬라이딩 도어 형태인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특히 A씨가 앞문을 열려고 시도한 45초 사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차량 외부가 긁히는 소리가 녹음됐다.

다만 여러 사정을 참작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의 증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점, A씨가 자기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한 45초 사이 뒤에 있던 피해 차량 문을 긁으려면 몸을 돌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점, 피해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에 ‘탁, 타닥, 그윽’ 하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차량에 탑승하려고 했을 뿐, A씨가 무리하게 운전석으로 탑승하다가 과실로 흠집을 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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