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성추행했다고 몰아"…동탄경찰서, 또 성범죄 강압수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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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1. 오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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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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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한 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작년에도 우리 자녀도 똑같을 일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며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고 했다.

최근 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피해 남성인 B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C씨로부터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B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B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B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여성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은 여성이 허위 자백을 한 뒤에야 무혐의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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