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복지는 사회 책임” 약자 위해 앞장선 시흥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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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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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미등록 아동 발굴·지원 조례’ 화답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이 경기 시흥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지난해 7월 경기 시흥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외국인을 비롯한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으로 활동한 안소정 씨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이를 보장받지 못하면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로부터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공단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시흥시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올해 4월 기준 58만6348명인 시흥시 인구 중 외국인은 5.2%(3만806명)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외국인까지 합하면 외국인은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수연 시흥시의원은 “우리 시는 산업 단지를 배경으로 성장했고, 여기에서 일한 많은 외국인이 있었다”며 “그 속에서 출생했지만 국가의 출생 등록 제도나 체류 자격 등 다양한 이유로 보호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은 그런 사정을 공감한 시민들의 요구에서 먼저 시작됐다. 2021년 시흥시 내 시민단체들이 모여 14명 소속의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을 꾸렸고, 같은 해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포함, 2만2083명이 참여했다.

실제 조례안 통과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추진단 구성부터 꼬박 3년이 걸렸다. 2021년 주민 발의로 시의회에 조례를 청구했으나 상위법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됐다. 출생 등록은 국가 사무로 가족관계등록법 위임을 받지 않고 지자체에서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부딪힌다는 게 그 이유였다.

조례 지정 이래 시흥시에서 발굴된 출생 미등록 아동은 총 17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우선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국적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제공한다. 지자체 도움으로 출생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시흥시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거나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사례관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유럽 선진국인 스웨덴은 외국인 노동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들은 위험하고 급여가 낮은 일을 하며 어렵게 정착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태어난 2세대는 출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불안으로 갱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그들만이 아닌 자녀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며 “조례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합의할 수 있는 화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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