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기생에 음담패설 하더니…” 결국 예비소방관 9명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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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8.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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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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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중앙소방학교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을 성적 대상화해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예비 소방관 9명이 자격상실 처분을 받았다.

경남소방본부는 28일 열린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성적 대상화로 논란을 빚은 남성 교육생 12명 중 9명에 대해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다.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생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는다.

이들 교육생 9명은 지난 19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 부적격자로 결정됐고, 임용심사위원회는 졸업사정위원회 결정 등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해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다.

임용심사위원회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 적격 결정이 난 교육생 3명은 임용 결정했다.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와 임용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을 빚은 교육생 중 졸업과 임용 적격 기준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자격이 상실된 교육생 9명을 채용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행정쟁송 절차 등을 안내한다.

하지만 이들 교육생은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중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익명 제보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을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이 벌점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차등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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