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밀톤호텔 뒷북 고발한 용산구…“증축 규모 작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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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11.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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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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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5억 낸 해밀톤호텔 고발안했던 용산구
5년전 구의회 “이행강제금 내며 불법 자행” 지적에
당시 용산구 주택과장 “고발도 하고 있다” 해명
참사 발생 9일 만에야 고발… ‘뒷북 수습’ 논란
“적발 건수 수천 건인데…다 고발해야 하느냐”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북측면의 무단 증축으로 좁아진 골목길.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증축물의 위험성을 일찍이 인지한 용산구가 정작 해밀톤호텔에 대해선 “증축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는 참사 발생 9일 만에야 뒤늦게 해밀톤호텔을 고발했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역 내 불법 증축 등의 사례에 대해 수년 전부터 고발 조치를 해왔다.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불법 증축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데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까지 5억원대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온 해밀톤호텔은 고발 대상에서 빠져왔다.

2017년부터 불법 증축 고발한 용산구…해밀톤호텔은 빠져


김경실 전 용산구의원은 2017년 11월 23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에 대한 가산금이 없다 보니 불법을 자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며 “안전에 많이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을 했을 때 개인한테 이행강제금보다 이익은 더 많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을 발견해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영업장은 이행강제금만 내고 수익창출을 지속하는 문제점이 일찍이 언급된 것이다. 해밀톤호텔 역시 불법으로 증축한 본관 북측을 주점 테라스(17.4㎡)로 사용했다.

김 의원 지적에 황용식 당시 용산구 주택과장은 “이행강제금은 그 건물이 시정할 때까지 해마다 1회 한 번씩 부과하고 있고 또 위법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있다”며 “(고발 기준은) 조금 규모가 크고 어려운, 일단 규모 면에서 많이 참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의가 이뤄진 2017년에 이미 해밀톤호텔은 불법 증축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으로 2억8000여 만원을 낸 상태였다. 김태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해밀톤호텔 이행강제금 납부 금액은 ▷2013년 3452만원 ▷2014년 4285만원 ▷2015년 1억1103만원 ▷2016년 5372만원 ▷2017년 4025만원이다.

지난해까지의 이행강제금 ▷2018년 5596만원 ▷2019년 5513만원 ▷2020년 5421만원 ▷2021년 5850만원을 합하면 9년간 총 5억553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용산구는 지난 7일에야 해밀톤호텔 본관과 별관을 포함한 참사 현장 주변 5곳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뒷북 수습’ 논란을 낳았다.

용산구 “해밀톤호텔, 공익 침해 수준은 아니었다”


사전에 해밀톤호텔에 대한 고발 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용산구 관계자는 “한 해에 항공촬영으로만 적발되는 사례가 수천건인데 그럼 다 고발을 해야 하느냐”며 “공익을 크게 침해하는 수준에서만 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밀톤호텔의 경우 증축을 크게 한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부분적으로 증축한 거라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9년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실제 시정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는 지자체 관리 소홀이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겸임교수는 “이태원역 일대의 지형·지리와 인파 밀집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건 기본적으로 용산구”라며 “위험관리 의무와 권한이 있는 용산구의 불법 증축 시정은 강제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사전에 반드시 이뤄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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