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노위서 조정 최종 결렬
과반수 찬성시 파업 가능
국민은행 노조는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은행 노사는 작년 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어왔다. 노조는 △특별보로금(통상임금 300%) 지급 △특별격려금(1000만 원) 지급 △중식대 통상임금 반영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 종결 △신규채용 확대 △원스탑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통상임금 300% 성과급과 격려금 1000만원 지급인데 회사 측은 작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충당금(8620억원) 탓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달 26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7일 진행된 중노위 1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3일 2차 조정도 실패했다. 중노위가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은행 노조는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