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소환 檢간부 누구도 몰랐다"…'이원석 총장'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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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1.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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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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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지검이 조사 끝날 때 사후 통보
이 총장,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중"
野 "청문회 피하려는 의도" 거센 반발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혀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21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며 “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장이 수사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전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 중앙지검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20분까지 약 11시간50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단행함에 따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선 벌써 거센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사의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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