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 입주한다고?…청년주택 '발칵'

입력
수정2024.07.21. 오전 9:48
기사원문
이송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7년 전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출소 후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해 논란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남 진주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다. 해당 여교사는 2017년 징역 5년을 받고 2년 전 출소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한 곳이다.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을 위해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다.

보증금 1000만원대에 월세가 10만원 수준이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 공사 관계자는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범죄 이력을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해당 임대주택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는 점이다. 주변 주민들도 "아이들이 학교에 오가면서 마주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려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