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2.1%·빗썸 2.2%…투자자에 예치금 이자 준다 [한경 코알라]

입력
수정2024.07.20. 오후 12:21
기사원문
조미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빗은 연 2.5%로 결정
사진=연합뉴스

코인, 알고 투자하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
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투자자 예치금의 이자를 연 2.1%(세전)로 지급한다. 빗썸은 연 2.2%로 결정했다. 코빗은 업계 최고 수준인 연 2.5%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업비트는 전날 회원 예치금에 대해 예치금 이용료를 연 2.1%로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예치금 이용료율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업비트 측은 밝혔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예치금 이용료는 매 3개월(1, 4, 7, 10월)마다 지급한다. 매 분기 첫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예치금 이용료는 원천징수세액(15.4%) 공제 후 업비트 계정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과 제휴한 빗썸은 연 2.2%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매일 오후 11시 59분 59초 원화 잔고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한다.

신한은행과 손잡은 코빗은 연 2.5%의 예치금 이용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빗은 신한은행을 통해 수시입출식특정금전신탁(MMT)을 운용하며, 실제 운용상품은 RP(환매조건부채권)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매달 세 번째 영업일에 이용료가 지급된다. 첫 지급일은 다음달 5일이다.

앞서 코인원은 이날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연 1.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용료는 매일 밤 12시 원화 잔액(일 마감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별 예치금 이용료는 합산돼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정기 또는 수시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정기는 분기 단위로 가능하며, 분기별 익월 첫 영업일에 지급한다. 예컨대 정기 지급을 선택한 코인원 이용자는 오는 10월 1일 처음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수시 지급은 서비스 내 ‘이자 지금 받기’ 기능을 통해 가능하다. 정기 지급과 무관하게 전일까지 합산된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과 손잡은 고팍스는 연 1.3%로 이용료 이율을 책정했다. 고팍스는 분기별로 익월 10영업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처럼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날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고객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려고 해도 유사 수신행위로 분류돼 불법이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별 예치금 규모(올해 1분기 기준)는 △업비트 6조3222억원 △빗썸 1조6389억원 △코인원 1128억원 △코빗 564억원 △고팍스 41억원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