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자금 혐의' 한컴 회장, 영장 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배임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주거, 연령, 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는 아로와나토큰 발행사인 아로와나테크에 지분을 투자했다.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2021년 4월 20일 처음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는 상장 폐지됐다.
경찰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모(35)씨와 암호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추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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