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찍는데 이상하더라니"…女환자 몸 몰래 찍은 치위생사

입력
수정2024.07.10. 오전 12:04
기사원문
장지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 조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한 치과의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112에 남동구 구월동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5분 쯤 해당 의원의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를 찍던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B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B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입건 전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현장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치과는 B씨를 해고 조치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