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뒤 건보 누적적자 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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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6.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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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보건경제학회 보고서 입수
저출생 여파…"지속가능성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비 지출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2042년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56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지출은 ‘브레이크’ 없이 폭증하고 있어서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김윤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주요 가정’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1조원)로 전환해 2042년 적자 규모가 81조원으로 커지고 이때까지 누적 적자는 5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가 이어지면서 작년 말 기준 28조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팀은 지난 5월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번 재정 추계를 하면서 올해 7.09%인 건보료율이 현행법상 법정 상한인 8.0%를 넘어 매년 2.09%씩 오른다고 가정했다. 여기에 보험료 수입의 14%에 달하는 국고 지원도 매년 이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수천만 명의 국민이 소득의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고 한 해 수십조원의 국고를 투입해도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일 정도로 건보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한국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지속 불가능"
2040년 생산인구 770만명↓…보험료율 높이는 방안도 한계
핵심 원인은 인구 구조 악화다.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규모 및 구조가 2023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도 건강보험은 19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악화가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한 해에만 100조원 이상 늘린다. 갈수록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치료받을 사람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3674만 명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40년이면 2903만 명, 2072년이면 1658만 명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재원의 87%가량을 차지하는 건보료의 기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민부담률(국민이 낸 세금·사회보장성기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4%에 육박하는 수치로, 국민들이 번 돈의 32%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OECD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란 전망이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험료율과 세금을 인상하는 것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까진 상대적으로 국민부담률이 낮아 인상 여력이 있었지만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이 맞아떨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급격하게 떨어진다. 김윤희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월급 또는 소득의 8%로 규정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유지되면 2030년이면 보험료율 인상이 중단된다. 이 경우 2042년 한 해 건보 재정 적자 규모는 81조원에서 149조4000억원으로 68조4000억원 늘어난다.

보험료 대신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금의 인구 구조하에선 비현실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우리 국민 1인당 총수입은 1.12% 감소하고, 국세 수입은 1.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7.4%였던 고령인구 비율은 2040년 34.3%, 2072년엔 47.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건보 재정의 붕괴를 막고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지출 통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선진국 가운데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정부나 국회가 통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한국의 의료비는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비 증가 속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맞추는 등 총 진료비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희 교수 연구팀 역시 “건강보험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포괄적 지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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