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부부 검찰 소환 통보…"소명할 기회 주는 차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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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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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소환조사
검찰 "형사소송법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
날짜는 추후 협의…출석 응할시 李 '7번째 소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00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와 같은 법 24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를 이번 소환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5월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앞서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다. 또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7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혜경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 2022년 9월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등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기소 여부를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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