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유족 '80만원 청구서' 받았다…"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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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7.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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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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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과정 중 부른 사설 업체서 청구
"장례 도중 유족에 청구는 부적절" 논란에
누리꾼 "일단 지급은 당연한 일"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추모공간에 희생자를 기리는 국화가 놓여 있다. / 사진=뉴스1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들이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원대 비용을 청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란 글이 올라왔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전날 MBN 보도에 따르면 비용을 청구한 건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로 알려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80만원을 청구했다.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청구하는 쪽으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운전자 차 모 씨(68)가 제네시스 차를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하지만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들다가 이후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

이에 사고 직후 세상을 떠난 사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단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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