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난다'..현관문 앞에 붙은 쪽지에 윗집 찾아가 10대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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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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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담배 냄새가 난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고 윗집에 찾아가 10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소재의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B군(18)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붙은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를 발견하고 이웃인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한 사실도 시인했다"며 "(폭행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담배 #폭행 #이웃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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