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위반" 김용현 측, 한동훈·이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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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9. 오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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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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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 본회의장 무단침입" 주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3명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오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표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한 한 대표와 이를 도운 이 대표,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
#김용현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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