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리모델링 추진' 대치2단지 조합 2월 해산 "재건축 선회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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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4.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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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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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등 학세권, 재건축 선회 신호탄
2025년 2월 22일 해산총회 날짜 확정
강남구청, 조합원에 공문 보내 총회 개최 탄력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아파트 내에 리모델링 해산총회 현수막이 걸렸다. 독자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내년 2월 해산된다. 16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사업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튼 가운데, 국내 최고 학세권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2단지는 리모델링 해산총회 개최일을 2025년 2월 22일로 확정했다. 대치2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 관계자는 "조합원 1489명 중 640명이 해산총회 소집 동의에 서명해, 이를 조합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회 개최 요건인 조합원의 20%(300여명) 동의를 얻는 데에는 만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며 소유주들이 해산 절차에 적극 동참 중이라는 분위기도 전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리모델링 해산에 반대하거나 재준위 활동을 색안경 끼고 보기도 했지만, 강남구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총회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강남구청은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리모델링 조합이 안게 된 법적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해산)총회 개최 및 해산 여부 결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조합은 지난 2022년 6월 시공사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 간의 계약 해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현재까지 배상급 112억원과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구청은 공문에서 '사업이 장기간 부진을 겪고 있고 시공사 계약 해지 및 소송 판결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 참여로 조합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준위 관계자는 "주택법 조항과 원리원칙을 담은 구청의 공문으로 조합 해산에 탄력이 붙었다"며 "재건축 사업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치2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 순으로 재건축 추진 단계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1992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전용면적 33·39·49㎡의 소형 평수 1758가구로 구성돼있다. 명문학군에 학원가가 발달한 국내 1등 학세권이자 바로 앞에 양재천이 흐르는 자연친화 단지다. 대청역(3호선), 대모산입구역(분당선)과 가깝고 양재천을 건너면 학여울역(3호선)도 도보로 12분 내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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