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말~ 11월 1심 선고 결과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과거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재판의 변론 마무리 절차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와 김 씨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달 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