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재판부 저항 받을 것" vs 주진우 "사법부 겁박"

입력
수정2024.08.20. 오후 5:26
기사원문
전민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병주 "재판부, 李 피선거권 박탈시 국민 분노"
주진우 "사법부 독립 침해, 반헌법적 발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재판부가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20일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를 통해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10월 초 이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선고가 진정으로 두렵기 때문에 사법부 겁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대장동 관련 고(故) 김문씨를 모른다고 한 부분,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해 줬다고 한 부분"이라며 해당 사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공직선거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고,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며 "민주당의 폭주가 폭망으로 이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장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없는 죄를 만들면 재판부도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이 대표가) 유죄가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들이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탈탈 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장소에서 아주 특혜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았다"면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