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사법부 독립 침해, 반헌법적 발상"
[파이낸셜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재판부가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20일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를 통해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10월 초 이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선고가 진정으로 두렵기 때문에 사법부 겁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대장동 관련 고(故) 김문씨를 모른다고 한 부분,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해 줬다고 한 부분"이라며 해당 사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공직선거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고,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며 "민주당의 폭주가 폭망으로 이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장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없는 죄를 만들면 재판부도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이 대표가) 유죄가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들이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탈탈 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장소에서 아주 특혜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았다"면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