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각 결정...함 회장 최종 승소
하나금융 "내부통제 작동 위해 최선 다할 것"
25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DLF 행정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에 대해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더 이상 사건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대법원 결정으로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에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은 원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3월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법부에 최종적 입장을 물었다. 당시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함 회장은 행장 시절 발생한 DLF 손실 사태와 관련 중징계 짐을 덜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결 후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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