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3.2조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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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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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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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실태 감사 결과
62만개 사업자 3조2302억 부적절 지급
실제 피해 이상 지원 2조6847억에
객관적 피해 확인 못하고 3007억
태양광 등 코로나 무관 사업자 1205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 3조2000억원 규모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코로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이상으로 지원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약 62만개 사업자 대상 3조2302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2022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 52조9500억원과 손실보상금 8조5000억원의 현금지원을 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를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감사 결과 업체별 피해 규모나 누적지급액을 소상히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이 1원만 감소해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부실한 실태가 드러났다.

규모별로 1000억원 이상으로는 △실제 피해 이상 지원 2조6847억원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 대상 3007억원 △태양광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 대상 1205억원 등이 나타났다.

1000억원 이하는 △폐업했거나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대상 546억원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폐업재도전장려금을 받아 재난지원금 중복지급이 불가한 사업자 300억원 △담당자 실수 등으로 오지급 135억원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대상 121억원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 대상 110억원 등이다.

거기다 부정수급도 321개 사업자 대상 21억원이나 지급됐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목적으로 세워진 유령법인들이 1억여원, 방역시설이 없음에도 이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20억원을 지급받은 부동산 임대업자들 등이다.

소상공인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나 영업 여부 등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현금지원을 한 것만 3조1066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가 지원받은 사례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였던 태양광이 포함돼 주목을 끌었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이번 감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관리의 적절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 대상과 한도를 결정하는 일반 정책자금 대출을 2022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소진공은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명시하지 않고 담당자들이 대표 면담을 통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 주관적으로 대출한도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도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권고에 따라 중기부는 최대 3년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잔액 4조7287억원 중 83.7%가 2022년 10월부터 상환일이 도래하는 탓에 만기연장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소진공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중기부에는 정책자금 대출 지원의 사각지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감사 결과를 참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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