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발행업자와 공모해 150억원 편취 혐의
[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홍보했던 '퀸비코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0대 남성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박건욱 단장)은 19일 사기 혐의로 N씨(46)를 구속했다.
N씨는 퀸비코인을 모두 사들인 스캠코인(사기 가상자산) 전문처리업체의 자금 담당 간부였다.
검찰은 N씨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발행업자들과 공모해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을 속여 약 15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A씨(45)와 대표 B씨(40) 등은 이미 N씨가 소속된 스캠코인 전문 처리업체에 퀸비코인 전량과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팔아넘겼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유치했다.
이에 검찰은 앞서 A씨와 B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씨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으나 주가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배용준 #스캠 #퀸비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