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사람이 아파하길래"...거통편 건넨 60대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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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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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중국 국적의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해당 병원의 환자에게 거통편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거통편은 한국에서 마약류 중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 유통되는 것이 금지된 약물이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거통편을 건넨 이는 현재까지 1명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거동편을 건 이유에 대해 "환자가 아파하길래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주거지 불명을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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