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과 약혼" 스토킹한 50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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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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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 상당"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9)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동종 전력이 있다"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지만 실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추가로 형량이 실행된다"며 "형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요청은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3월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 최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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