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 중 검찰청 폐지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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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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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소권 분리가 골자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단장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당론 발의를 앞두고 있다.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은 10일 국회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 개혁 TF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다. 이를 위해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라는 새 기관에, 기소권은 공소청이라는 새 기관에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중수처는 명칭 그대로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중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는 기존 부패·경제 범위에 조직·테러·마약 범죄 등이 포함된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이고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수사계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한다.

민주당은 중수처를 관리 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또 다른 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공소청은 기존 검찰 업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만 담당하는 기관이다.

공소청은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기존 범죄 정보 기획 부서 폐지 △공소청 감찰을 담당하는 독립 감찰 기구 설치 △검찰 근무 평정 규정 개정 및 공개 범위 확대 △정부 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의 검사 파견 금지 등을 통해 견제받는다. 직제상 기존의 검찰총장을 대체하는 공소청장은 임기 2년인 것은 같으나 장관급인 검찰총장과는 달리 차관급이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서는 △표적 수사 금지법 도입 △반인권적 국가 범죄 공소 시효 배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법제화 △모든 수사 기한 3개월 제한 △법 왜곡죄 등이 논의됐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사법 체계를 유린해 왔다"며 "이달 내 검찰 개혁 법안을 성안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기에 (법안을) 하나하나 통과시켜 대체 어디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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