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잡힌 '드럼통 살인사건' 피의자…강제송환 결정

입력
수정2024.07.10. 오전 9:28
기사원문
이진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태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를 10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발생한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3명 중 한명으로, 범행 직후인 5월 9일경 캄보디아로 도주했고, 도주 5일 만인 5월 14일경 현지 첩보와 제보를 토대로 캄보디아 경찰주재관,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A씨의 신속한 한국 송환을 위해 그간 태국·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으나, 태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 만큼 태국 경찰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부터 태국 경찰 당국과 수사정보를 교환해왔고, 지난 6월 중순에는 경남청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보내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하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한국 경찰의 수사의지를 태국 당국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태국을 방문해 구축한 양국 경찰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6월 18일에는 경찰청장 명의 친서를 태국 경찰청 지휘부에 발송해 본 사건 해결을 위한 태국 당국의 협력과 이해를 촉구한 바 있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송환 교섭에 있어서도 우리 경찰청과 캄보디아 내무부·경찰당국 간 국제 치안교류 협력이 주효했다. 우리 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의 치안교류 협력 방한 출장 계기에, A씨 검거에 협조해준 캄보디아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강제추방을 포함한 신속하고 확실한 송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외교부와 경찰청의 협력도 지속돼왔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수시로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를 접촉하면서 우리 경찰청의 입장을 현지 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캄보디아 측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 이러한 부처 간 공조로 경찰청은 피의자 강제송환 전략을 마련해 실행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캄보디아 당국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르려던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4일 피의자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우리 측에 인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우리 경찰청은 송환팀 4명을 현지에 파견해 피의자 A씨를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강제 송환해온 피의자 A씨에 대해 수사관서인 경남경찰청(형사기동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검거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B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도피 중인 피의자 C씨에 대해서도 도피 예상국가 경찰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조기에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