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재활용 생태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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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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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방안' 발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등
연내 통합법안 입법 추진…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배터리와 구동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제조 활성화를 위해 '탈거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 육성을 지원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 법안'을 제정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며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위한 법률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 전기차 운행·폐차 ,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배터리 전주기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오는 2026년까지 부처별 소관에 따른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27년 해당 시스템들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개설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한다. EU가 2031년부터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탈거 전 성능평가'도 신설한다. 차주나 보험업체, 차량 제작사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제거하기 전에 자동차검사소에서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재제조(상) △재사용(중) △재활용(하) 등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와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한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값을 추가로 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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