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신고서 작성 이렇게”···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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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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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관리, 청약·배정, 투자자 보호 등 기준 제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 업체들이 주로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그간 발생했던 기초자산, 청약·배정 관련 주요 항목 기재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0일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9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결과로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작성 시 항목별 원칙이나 세부사항 및 작성 예시 등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15일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2억7000만원어치(7건)가 발행됐다. 기초자산 범위도 미술품 외 한우 등으로 확대되는 등 점차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껏 조각투자 업자가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 기재한 이후 증권신고서를 수차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신고서 작성 부담이 컸다. 투자자 역시 생소한 상품을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초자산에 대해선 청약 전·후에 직접 확인 절차나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기초자산 매입처·가격과 발행인 자체 평가에 내재한 가정·한계점 등을 구체적으로 쓰고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발행인은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망실·훼손 등에 대비해야 한다.

내부통제의 경우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방행인은 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할 땐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사업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면 예방 및 경감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청약·배정에 있어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약 기간은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숙려 기간을 제공하고 투자 기회를 보장하도록 일부 물량을 일반투자자에게 균등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내재 위험 등을 고려해 1인당 청약 한도와 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끝으로 투자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장부열람권, 투자자 총회 소집권 등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을 투명하게 제시할 의무도 있다. 기초자산 관련 중요 정보는 적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는 자체적으로 구비·운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제고돼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행인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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