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PF 금융사 현장점검… 첫타자는 신협·저축銀

입력
기사원문
이승연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일부터 사업성 평가 심사
은행·보험·증권사로 확대할 예정
회수예상가액 산정 등 집중 점검
26일 최종등급 평가, 경·공매 결정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평가 적절성을 따지고 최종 등급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부실 사업장이 많은 신협과 저축은행 등에 우선 실시하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일부 자율성이 인정된 리스크평가위원회 승인과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6일 이 같은 최종 등급 산정이 마무리되면 29일께 경·공매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PF 사업성 평가 밀착 점검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각 금융회사가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 결과와 금감원이 자체 추산한 평가 결과를 비교·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일부터 사업성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꼽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회사 평가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기준으로 했다.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로 나누던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반면 금감원 내부 평가기준은 5단계로 나눠 모든 등급에 계량평가기준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감원 내부 평가 결과와 금융회사 자체적인 평가 결과가 상당히 다른 경우 금감원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등급 차이가 합리적인지 살펴보겠다는 게 이번 현장점검의 의미다. 평가 결과가 일부 다른 경우에는 현장 방문이 없더라도 경영진이나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해 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주 부실 PF 사업장이 많은 신협, 저축은행, 캐피털을 시작으로 다음주 은행, 증권사, 보험사까지 권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어 행안부와 저축은행중앙회에 추가 관리가 필요한 금융회사 명단을 넘기고 필요시 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리스크평가위 승인 여부 등 관건

금감원이 이번 현장검사에서 특히 눈여겨 보는 점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여부와 회수예상가액 산정 등이다.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에는 평가기준 2개 이상 해당 시 유의·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하지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등 내부 위험관리 절차를 거쳐 예외 평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올릴 사안인지에 대해 금감원 해석과 다를 수 있다"며 "일부는 만기연장 횟수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충당금을 적립할 때 기준이 되는 회수예상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했는지도 관건이다. 금감원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예상 손실을 반영해 대출 채권의 75%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과대평가할 수 있어 6개월 이내 회수예상가액인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등급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중앙회 장악력이 비교적 약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을 예의 주시 중이다.

이 같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등급 평가를 오는 26일까지 마무리하면 29일께 사업장별 경·공매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어 8월 9일까지 금융회사가 사업장별 관리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나면 상반기 결산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충당금 등에 이런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