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최대 3%p 인하·R&D 세액공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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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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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세율 3%p 인하해야"
정 "국회 협조 필수적"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업 세제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재계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3%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까지 상향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당정은 이같은 의견을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재계로부터 세제 개편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원 연구위원은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하고, 현행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중소기업 포함 3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과세표준 200억원 미만은 15%(중소기업은 2억원 이하 9%), 200억원 초과는 21%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토론이 끝난 후 "세율 체계를 간소화시켜달라는 내용과 세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기본적인 (세제 개편의) 뼈대가 될 것 같다"며 "당에선 법인세율을 3%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기업 기준 2%인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못지않게 민간 R&D 투자가 많은데, 이를 활성화해야 새로운 전략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의 일몰을 연장 혹은 상설화하는 방안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다만 정부가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이러한 방안이 담길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야당은 당정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부자감세", "세수 확보 대책이 먼저"라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2022년에도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데 그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개편은) 대부분 입법 과제인데다 갈등이 큰 정치의 영역"이라며 "국회의 협조, 경제계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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