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용률 5%p 높이면 소득세 57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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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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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
고령층 고용률 높이면 잠재성장률 증가 분석
이를위해 고용조건 등 노동시장 유연성 필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을 지금보다 5%p 높이면 잠재성장률은 0.1%p 증가하고, 소득세는 5700억여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 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조건과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간한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의 인력 수급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고령 인력을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투입, 총요소 생산성을 고려할 때 2024~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5%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매년 30만명씩, 이후부터 2040년까지는 매년 50만명씩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는 60세 이상 고용률을 2023년 현재 45.5% 대비 5%포인트(p) 상승시킬 경우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5%p 상승하면, 소득세 수입이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의 0.98%, GDP(국내총생산) 대비 0.02%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고학력·고숙련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5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지난 10년간(2010~2020년) 17.1%p(21.1%→38.2%), 60세 이상 인력에서는 5.4%p(9.9%→15.3%) 상승했다"라고 소개했다.

더욱이 보고서는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 기준이 과거 '임금 수준'에서 최근 '업무량과 근무시간', '직무 내용'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를 높이기 위해 △유연한 근무 일정 △짧은 통근 시간 △오랜 경험과 기술의 효과적 활용 △기술을 활용한 인지능력 및 육체 능력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젊은층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도록 세대 간 분업을 세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젊은 세대는 창의성과 혁신 능력, 개념 설계 및 디자인 역량을 활용하는 직무에, 고령인구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문 서비스 관리와 행정 등 직무에 활용하는 배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도 주문했다. 중노동·반복작업 등 작업 공정에 협업 로봇을 활용해 고령 근로자와 시너지를 창출하고, AI를 활용해 고령 근로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보완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고용은 기업이 주도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 노동시장은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고령층 고용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라며 "기업들이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개발하고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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