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8시 2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는 해석을 달리 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마스크를 낀 채 등장한 전씨는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