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당기간 고통
[서울경제]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25일 군대 내 후임병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모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 B씨에게 생양파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식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파손하면서 B씨를 협박했으며, 다른 병사에 대해서도 '후임 관리 부실'을 이유로 철제 조리기구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기강 확립 의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쇄된 공간인 군부대에서 피해자들이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선임병들의 그릇된 행태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