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본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샛별)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께 B씨가 실수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잘못된 송금’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