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어버이날·제헌절 등 공휴일로"
'휴일 양극화 심화' 우려 목소리도
[서울경제]
정부가 최근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0월 초 휴가 기간이 길어지자, 많은 직장인들이 여행을 떠나는 등 ‘가을 휴가’를 누렸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휴일 확대’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경제적 효과 등을 내세우며 공휴일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휴일 관련 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 개정안 대부분이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에 규정된 기존 공휴일에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 발의로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많은 국민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5월 ‘네이트Q’가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4662명)가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윤호중·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國慶日)로 지정돼 있지만 2008년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공휴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주말에 공휴일이 이어진) 3일 연휴가 관광산업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다수 선진국은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휴일 확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법정 공휴일이 늘어나면 대기업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사이 등 근로자 간 휴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4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은 41.1%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81.4%)의 절반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