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52원…2.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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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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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2122원 많아
"임금상승률·물가 등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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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도가 내년 경기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2원(2.2%) 오른 시급 1만 2152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1만 30원보다 2122원 많은 액수다.

월 급여로 보면 209시간 기준 253만 9768원으로, 올해(248만 10원)보다 5만 4758원 올랐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액수를 결정한 뒤 이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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