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1조' 챙긴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벌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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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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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례없는 수수액, 엄벌 필요"
방문판매법 위반 법정 최고형 구형
사진=휴스템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경제]

다단계 유사조직을 꾸려 회원 가입비로만 1조 원을 수수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엔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4년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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