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고 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법원 “친부에 1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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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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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교류·양육비 지급 無···반면 자녀 사망보험금은 챙겨
1심 6500만원 지급 판결···항소심에선 1억원 타당하다 판단

[서울경제]

이혼 후 1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타간 친모에게 ‘과거 양육비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A씨가 친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양육비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B는 2002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5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친권·양육자는 A씨가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씨는 자녀와 교류하거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2021년 자녀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씨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B씨와 연락해 B씨의 법정상속분 가운데 일부만 받는 내용의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법적상속인으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며 자녀 사망보험금 8670만원을 받아갔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과거 양육비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항고 일부를 인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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