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초등생 머리 물에 집어넣은 30대 결국 잡혔다…"내 아이에 물 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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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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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 송치
채널A 보도 화면 캡처

[서울경제]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 속에 수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6일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군(7)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차례 넣었다 빼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을 물속에 여러 차례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옆에 있던 B군의 누나가 저항했지만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B군의 누나는 "(A씨가)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셔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동생을 붙잡고 물에 담갔다가 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피해 소식을 전해 들은 B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당일 해당 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대의 기록을 확보해 A씨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물놀이 용품이 찍힌 사진을 찾았다. 여기에 B군의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더해 A씨의 동선과 신원을 확인해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에게 물이 세게 튀어서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아동 측에는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군의 아버지는 "자기방어적 내용이 너무 많다"며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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