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균등한 입시 기회 받을 권리 박탈"
[서울경제]
현직 대학 성악과 교수가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한 학생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은 교수의 과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입시생들에게 회당 30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100회가량 과외를 진행했다. 일부 학부모에겐 합격 사례금으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대학 입시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악과 교수인 A씨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1회당 25∼30만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총 100여회 과외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교수는 현행법상 과외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는 한 대학교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일하며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서울대 입시 직전 수험생들에게 집중 과외를 한 뒤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