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첩법 개정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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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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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간첩죄 현실 맞게 바꿔야 민생·국익 지켜"
적국→외국으로 수정하거나 반국가단체 명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간첩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장동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저희가 힘을 모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블랙요원 명단 유출사건을 계기로 형법 98조(간첩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거나 간첩죄 적용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하자는 주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국제정세에 비춰보더라도 외국·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 요건화 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은 적국도 외국도 아닌 대한민국 영토 내의 반국가단체다. 즉,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고 북한은 외국인 단체라고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외국인 단체 및 반국가단체에 대한 간첩행위'와 단순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는 불법의 경중 차이가 존재하므로 유형을 구분해 형의 차등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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