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6세 연하' 알바생과 바람났어요"…글 올린 아내, 고소 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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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1.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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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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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 소개

[서울경제]

결혼 1년 만에 남편과 협의 이혼했다는 한 여성이 전 남편과 불륜 상대 여성에 대한 글과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인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 같은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서울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 직원인 여학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여학생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하게 여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은 심지어 새벽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문자로 했고 이 일로 남편과 크게 다툰 적도 있었다"며 "결국 해당 사건이 시발점이 돼 협의이혼을 했다. 실제로 전 남편도 여직원과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이따끔 전 남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들여다봤고 그러던 중 불륜 상대인 여직원의 SNS 계정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그곳에서 여직원과 전 남편의 다정한 사진 여러 장을 확인했다"며 "문제는 협의이혼 전에 전 남편과 함께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인터넷 카페에 3차례에 걸쳐 전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을 저질렀다는 글을 올렸다. 전 남편이나 상대 여성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나이, 자신과의 결혼식 일자, 신혼집 위치 등을 공개했다. 전 남편의 음식점 상호는 밝히지 않았으나 음식점의 종류와 위치를 적었고 상대 여성의 SNS 사진을 캡처해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한 후 올렸다. 그러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과 상대 여성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A씨는 "전 남편은 '이혼 후 만났을 뿐인데 제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과 상대 여성을 비난했다'고 말했다"며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 전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더 크게 처벌받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규리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연의 경우 피해자들을 전혀 모르는 일반 대중은 알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피해자들의 지인 내지 주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을 특정해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특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사연의 경우 허위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를 허위의 사실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봤다. 허위 사실 적시는 아니지만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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